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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노20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일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선해하면 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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