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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7 2014노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설령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부착기간 20년)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과도의 칼날 길이는 약 9.6cm 로서 칼날의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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