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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104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및 수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단지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뮤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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