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2.26 2012노146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⑵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로 공격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칼을 휘두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및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길이가 약 56cm 에 이르고, 칼날길이만 약 41cm 에 달하는 특수제작된 지팡이칼인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쇄골부위를 찔러 길이 3.8cm 의 자창을 남기며 좌측 쇄골과 좌측 1번 늑골 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