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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551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자부품 및 전자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구매팀 차장으로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 C는 인쇄회로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이다.

원고는 E에 돈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피고 C의 피고 회사 명의 발주서 등 위조 피고 C는 2013. 8.부터 11.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E에 물건공급을 주문하는 내용의 발주서, 피고 회사 명의의 결제대금 지급계획서, 결제대금 지급계획을 밝히는 내용의 피고 D 명의의 이메일을 위조하고, E이 피고 회사에 10회에 걸쳐 총 18,127,884,71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금전 편취행위 피고 C는 2013. 10.경 F에게 ‘E이 휴대전화기 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제품을 삼성전자의 제1차 협력업체인 B에 월 20억 원 정도씩 납품하면서,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 약 100억 원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원자재 구매자금이 부족한데,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위 발주서와 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 예금거래내역 출력물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① 2013. 10. 21. E에 5억 원을 대여하고, ② 2013. 11. 25. 4억 원을 대여하고, ③ 2013. 12. 19.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26. 5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3억 원만을 변제함으로써 총 1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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