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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7가합4095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H, F 사이의 관계 1) 피고 C는 2014. 7. 18.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과 사이에 콘크리트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납품계약에 따른 H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는 2015. 12. 21.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I 건설공사 프리캐스트 바닥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2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F는 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H으로부터 납품받아 공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D은 2015. 12. 25.부터 2016. 8.경까지 F에게 프리캐스트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2016. 8.경 F에 대하여 535,969,612원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4) 피고 C는 2016. 3. 22.부터 2017. 3. 14.까지 H에게 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콘크리트를 공급하였다.

나. E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와 F의 연대보증 1) 피고 B은 2016. 6. 16. E에 대한 257,682,24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합44)을 받아, 같은 날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이에 E은 2016. 6. 24. 피고 B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228,011,997원에 대하여 2016. 6. 30. 6,000만 원, 2016. 7. 31. 6,000만 원, 2016. 8. 31. 6,000만 원, 2016. 9. 13. 48,011,997원을 각 변제하고, F가 E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계획서(을가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 B은 2016. 6. 27. 228,011,997원을 E에게 대여하고 E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6. 7. 6. 6,000만 원을, 2016. 7. 31. 6,000만 원을, 2016. 8. 31. 6,000만 원을, 2016. 9. 13. 48,011,997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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