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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2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70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C는 그 소유 양산시 D 임야 1,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종합병원(E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위 5억 원에는 기존 대여금 5,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 위 종합병원 신축사업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또는 PM)가 완료되는 때 9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4억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 C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8년 7월 초순경 C의 요구로 위 종합병원 신축사업 명목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위 종합병원 신축사업 프로젝트 관리가 완료되는 때 5억 8천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하여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및 G병원장인 피고 명의 차용증을 작성 받아 건네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8. 7. 2. C로부터 위 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 받고,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

3) 위 종합병원 신축사업이 2011년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1. 3.경 F(당시 이사장 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에 관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F과 피고는 2011. 3. 15. 원고에게 '2011. 4. 30.까지 이 사건 제2대여원리금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2015년 2월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H 에서 채권최고액인 9억 원을 배당받았고, 이는 이 사건 제1대여금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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