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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3나43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7,520,42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쇄회로기판 공급계약 체결과 인쇄회로기판 납품 1) 원고는 2004. 3. 8.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큐엔텍코리아)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이 제작하는 모델명 TF7100HD PVRt 셋톱박스(Set top box,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 이하 원고가 제작한 위 셋톱박스를 '이 사건 셋톱박스‘라 한다

)의 제어장치에 장착될 주기판(main board, 이하 ’메인보드‘라 한다

)을 제작하기 위한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약칭 PCB. 집적회로, 저항기, 중앙처리장치, 스위치 등의 전기적 부품이 납땜으로 연결되기 전의 기판. 이하 ‘이 사건 PCB'라 한다

)을 피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기본계약서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원고가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피고는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 연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납품방법) ①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납품할 때 피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원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가 저장한 장소에 안전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것을 인수하고 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령증’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21조 (검사 ① 원고는 피고가 목적물을 납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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