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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8 2013가단37151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 주식회사 현대에쓰앤에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7,221,064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이하에서 ‘원고’라고만 하는 경우에는 원고 A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는 2005. 10. 1. 피고 주식회사 현대에쓰앤에쓰(이하 ‘현대에쓰앤에쓰’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현대백화점 D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은 2008. 12. 15.부터 2009. 2. 6.까지 이 사건 백화점의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9. 2. 5. 승강기 4호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에서 인버터 고장이 발생하자, 피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 소속 직원인 E는 2009. 2. 6. 07:50경 출근하여 같은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승강기를 수리하는 것을 보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현대에쓰엔에쓰의 F으로부터 청소를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승강기의 지하 2층 출입문을 열어 주면서, F에게 출입문 안쪽에 승강기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원고는 위 F의 지시를 받고 2009. 2. 6. 07:00경부터 이 사건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청소를 시작하여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승강기 옆에 위치한 승강기 3호기를 청소를 마친 후 같은 날 09:10경 이 사건 승강기를 청소하기 위하여 F 옆으로 이 사건 승강기로 들어가다가 약 7m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경추흉추12번요추1-2번안와양쪽손목뼈다발성늑골무릎뼈경골상단 골절, 하반신 마비 배변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B, C은 원고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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