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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50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5. 23. 02:45경 서울 강북구 U빌딩 1층 복도에서 망 V(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시비하던 중 승강기 1호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문쪽에 서 있던 망인의 목을 손으로 세게 밀쳤고, 이에 이 사건 승강기 문 아랫부분이 틀에서 떨어지면서 망인이 그 통로 아래(지하 2층, 약 11m 깊이)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3. 6.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D은 2014. 5. 1. 서울고등법원 2013노390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U빌딩에 이 사건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고 점검계약을 체결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승강기를 관리하여 왔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 B, A, 오빠인 원고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6, 7호증, 을다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5호증, 을다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람이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에도 이 사건 승강기의 출입문이 이탈하도록 방치한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D 및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자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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