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피고로부터 승강기(세부품명: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5. 10. 8.부터 2017. 10. 7.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년경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50,004,000원으로 정하여 경북 A군 보건소(이하 ‘A 보건소’라 한다)에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8.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엘리베이터’라 한다)와 엘리베이터 납품계약을 계약금액 39,71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후,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엘리베이터를 공급받아 이를 A 보건소에 설치하였다
(이하 원고가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공급받아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1. 20.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A 보건소에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8,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하청생산’이란 생산적, 기술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자에게 청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