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31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B은 2010. 7. 13.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C는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2. 승강기교체공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3억원이 넘는 금액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고, 2013. 5. 22.경 시행한 1차 입찰 결과, 최저가 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에 낙찰을 하여야 함에도 낙찰결정을 하지 않고, 2013. 5. 23. 부당하게 재입찰 공고하고, 2차 입찰을 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의 응찰가격이 336,000,000원으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의 응찰가격이 330,000,000원보다 높음에도, 2013. 6. 5.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최저가 업체인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망하여 그 의결을 받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승강기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맡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가 제시한 공급가액과 동일한 330,000,000원에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와 계약한 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