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64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68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5동 306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는 위생관리(청소)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아파트 내부의 계단, 복도, 승강기 내외부 등 공용부분에 대한 청결작업 등에 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C은 피고 소속 미화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 09:40경 외출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현관 쪽으로 3~4보 걷던 중 살얼음이 져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는 위 승강기 앞쪽에 음식물 국물이 떨어져 있어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C으로 하여금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C은 마른 걸레로 잘 닦이지 아니하자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고 당시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 물걸레질을 하는 바람에 살얼음이 져서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가 되었다. 라.

C은 미끄럼방지용 매트나 종이를 바닥에 깔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간헐적으로 주의만을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5호증, 13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으로서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파트주민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1층 승강기 앞 복도를 물걸레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게 되었으면 물걸레질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워짐으로써 지나가는 주민들이 넘어질 위험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