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년경 피고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2016. 12. 31.까지 병원의 노후승강기를 교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병원에 새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제조, 설치한 후, 2016. 12. 7.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수시검사를 신청하였고, 2016. 12. 13. 조건부합격(승강로 등 8개 검사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를 보완하여 2017. 2. 20. 최종합격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2. 23.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 3. 2. 원고에게 ‘직접생산 미이행(타사상표부착 납품)’을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의하면 납품은 승강기를 제조,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강기에 대하여 최종합격 판정을 받고 그 검사성적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완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당초 이 사건 승강기 패널 등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수시검사 단계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최종합격 판정을 받기 전에 현대엘리베이터 상표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