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4 층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1 층의 세입자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7. 12:00 경 위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인 테리 어 점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인테리어 점포 내에 있는 장판, 풀, 집기류 등을 출입문 밖에 내놓는 등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인테리어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드라이버로 벌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의 자필 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형제인 F과 판시 기재 건물의 1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이라 한다) 을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음에도,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민법상 자력 구제행위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민법 제 209조는 제 1 항에서 “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