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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52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이유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9.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70만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잔금은 2013. 10.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휴대폰판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도 현재까지 잔금은 물론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11. 1.부터 위 인도완료시까지 월 7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C이 이 사건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점포의 열쇠를 빼앗아 가는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금과 투입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집기류를 반입하려 하므로,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지에 따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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