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21:28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온 평택시 F 소재 G에 보관되어 있던 위 E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22:1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I 시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3. 15. 자 건조물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2회에 걸쳐 그 건조물 안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영업이 끝난 점포에 침입한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같은 I 시장 상인으로서 자주 왕래하면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가 다른 상인의 점포에 맡겨 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다소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