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5. 01:3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인 테리 어 점포 내에서 공동 명의 자인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점포의 잠겨 있는 자물쇠를 망치와 펜치로 부수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6.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점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점포에 들어가 점포 안의 피해자의 집 기류를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형제인 F과 판시 기재 건물의 1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이라 한다) 을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음에도,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민법상 자력 구제행위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민법 제 209조는 제 1 항에서 “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고, 제 2 항에서는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