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3. 09:00 경 창원시 성산구 L 시장 라 동 1 층에서, 피해자 M 소유인 L 시장 제 14호 점포의 출입문 옆쪽 벽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전거, 손수레, 종이 박스 등 피고인의 물건을 보관시킬 목적으로 뜯어낸 벽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