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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38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0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F(여, 25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마시던 술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옆에서 이를 보던 손님인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뭔데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5~6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위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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