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6 2014고단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8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3. 7. 13. 광주소년원에서 퇴원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1] 피고인은 2013. 10. 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사실은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삼성NX 카메라 판매합니다.”란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G)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 피고인은 2013. 12. 24. 20:1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이 올린 ‘옵티머스 뷰 공기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를 통해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6] 피고인은 2013. 10. 1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사실은 워킹머신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워킹머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워킹머신 운동기구를 구매합니다’란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워킹머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