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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0 2014고단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3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58]

1. 피고인은 2014. 2. 25.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경부터 2014. 4. 2.경까지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3만 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38]

2. 피고인은 2014. 4. 3.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RTT' 게시판에 SONY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카메라 대금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33]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카페' 게시판에 'SONY NEX-5T 미러리스 화이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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