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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90]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를 구매한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04] 피고인은 2013. 12. 3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S이 ‘중고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40] 피고인은 2014. 1. 18.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NEX-3N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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