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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3.27 2017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213>

1. 피고인은 2016. 11. 18. 불상지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외장 하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외장 하드 1TB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421>

2. 피고인은 2017. 6. 30. 불상지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외장 하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외장 하드 1TB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447>

3. 피고인은 2017. 5. 13. 불상지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기어 S2 클래식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사이에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455>

4. 피고인은 2017. 6. 26. 불상지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삼성 3P 외장 하드디스크 1T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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