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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서 배상신청인 C에게 75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386』 피고인은 2013. 6.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자동차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자동차 휠,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73』 피고인은 2013. 9. 5.경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자동차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94』 피고인은 2013.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L’라는 인터넷 카페에 ‘A7 아우디 차량의 순정 19인치 휠 4짝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휠 값으로 115만 원을 송금하면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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