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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2고단10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488』 피고인은 2012. 9. 7.경 피해자 C에게 “웹사이트의 보안을 뚫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보내주면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135』 피고인은 2012.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모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를 통하여 위 카메라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24』 피고인은 2012. 1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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