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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475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펜션을 리모델링하여 임차하려고 피고와 협의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공사비 1,54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펜션 중 방 하나를 리모델링하며 실내스파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임차료 문제로 이 사건 펜션 임차가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리모델링한 방에서 위 실내스파를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리모델링한 방에서 위 실내스파를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실내스파를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변경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업자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시를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E에게 철거를 요청한 점, 이 사건 펜션 임차가 무산된 이후 이 사건 공사비 지급문제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G씨 돈도 받고 아버님 보상금도 받으셨으면 적어도 저희 문제는 해결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포천공사해라, 안성계약서 바꿔와라.

법인설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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