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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27 2011나66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2,28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4조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비를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이설공사를 위하여 공사비 184,943,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설비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위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위 이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위 이설계약을 취소한다.

다. 또한 이 사건 이설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설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위 이설계약서 제19조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 조항의 내용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산출되는 설비취득가액 162,287,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중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산출되는 설비취득가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J의 증언은 위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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