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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9 2014가합16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비 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 대신 주식회사 시뮬레이션테크가 부담하게 되었고, 시뮬레이션테크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스크러버(Scrubber) 설치 공사를 공사비 132,26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와 선수금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109,26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을 시뮬레이션테크로부터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시뮬레이션테크가 부도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수급인 우선 보호 원칙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공사비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급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공사비에 대한 지불을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30.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 109,260,000원을 도급인인 시뮬레이션테크에게 직접 청구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에는 원고가 합의 이후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합의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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