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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9 2015가단118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2008. 8. 24. 피고들로부터 시흥시 G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250,000,000원에 도급받아 2008. 11. 11.경 완공하고 2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공사비로 처음 약정된 250,000,000원에 외 청구금 상당액이 투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을 1호증에 의하면 도급 계약 당시 공사비를 250,000,000원으로 하면서 “추가비용 없이 완공시(준공)까지 처리키로 함”이라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공사비가 250,000,000원을 초과하여 투입되었더라도 처음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서는 초과된 공사비를 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공사 중인 2008. 10. 21.경 공사비가 예상보다 초과되어 손해가 날 것 같아 피고들 대표자인 피고 B에게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였더니 이 피고가 초과되는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공사 완료 후 피고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들 모두 초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 B이 피고들의 대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을 1(공사계약서)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나아가 공사 중에 피고 B이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공사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갑 5호증(녹취록)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또한 공사 완료 후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공사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

3 한편 피고 B, F은 2015. 11. 22.경 원고에게 건물이 팔려 피고들의 비용을 모두 처리하고도 이익이 있으면 원고를 고려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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