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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가합1092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A종교단체 D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피고는 원고가 창립된 때부터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건물 1층을 E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에게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8. 원고의 정관 개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개최 공고문을 원고의 예배당 출입구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17. 2. 5. 공동의회(이하 ‘제1공동의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 안건[개정 정관 제34조는 ‘당회장(담임목사)은 교회 부흥과 발전, 평화를 위하여 교회진로(교단가입과 탈퇴 등)와 행정보류 등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하도록 전적으로 위임한다. 당회와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특별한 경우는 집행하고 사후 통보한다’고 규정하였다]을 가결하였다.

피고는 제1공동의회 개최 당시 공동의회 구성원을 70명으로 확정하였는데 출석한 37명 중 31명이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의 교인들 중 일부가 피고를 A종교단체 D노회에 고소하자 피고는 2017. 2. 10. 위 고소와 관련한 D노회 임시 공동의회의 소집 연기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11. ‘① 시무(피택)장로, ② 교회, 임직, ③ 직분임명’이 안건으로 기재된 공동의회의 개최 공고문을 원고의 교회 예배당 출입구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같은 달 12. 주보에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2. 19. 공동의회 이하 ‘제2공동의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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