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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01.12 2010고단4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종교단체 H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함)의 담임 목사로서 위 피해자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돈의 입 ㆍ 출금 업무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교회 장로로서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이므로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공동의회 제5항에 따라 공동의회 회의에서 교회의 결산과 예산을 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 교회 규칙 제17조 제1호에 따라 공동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의 집행은 제직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해,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상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 교회 헌금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교회의 헌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헌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5. 1. 30. 익산시 I에 있는 H교회 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H교회 헌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침이 없이, 피고인 A은 자신이 임의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삼성생명)의 가입비용 495,000원을 교회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교회 헌금에서 위 보장성 보험료 495,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0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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