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다. 피고는 2017. 1. 28. 원고의 정관 개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개최 공고문을 원고의 예배당 출입구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17. 2. 5. 공동의회(이하 ‘제1공동의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고 당시 공동의회 구성원을 70명으로 확정한 다음 출석한 37명 중 31명의 찬성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당회장(담임 목사)은 교회 부흥과 발전, 평화를 위하여 교회 진로(교단 가입과 탈퇴 등)와 행정보류 등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하도록 전적으로 위임한다. 당회와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특별한 경우는 집행하고 사후 통보한다’고 규정한 개정 정관 제34조에 관한 안건 등을 가결하였으나, 제1공동의회의 위 결의는 A종교단체의 헌법 및 제1공동의회 결의 이전의 원고의 정관(이하 ‘종전 정관’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마. 피고는 2017. 2. 11. ‘① 시무(피택)장로, ② 교회, 임직, ③ 직분임명’이 안건으로 기재된 공동의회의 개최 공고문을 원고의 교회 예배당 출입구 게시판에 게시하고, 같은 달 12. 주보에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7. 2. 19. 공동의회(이하 ‘제2공동의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고 당시 공동의회 구성원을 66명으로 확정한 다음 출석한 42명 중 32명의 찬성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① 2016. 7. 31. 당회에서 제명된 F를 시무장로로 재신임하는 안건, ② 원고의 A종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