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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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교회이고, 피고 D, E, F은 피고 교회의 교인이었다가 탈퇴하고 위와 같이 분리된 원고의 교인이 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교회는 원래 한 개의 종교단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소속 교인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 2015. 9. 13. 공동의회에서 피고 교회 담임목사였던 G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5. 9. 20. 공동의회에서 A종교단체 합동교단을 탈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에 위 G 및 피고 D, E, F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 30명(이하 ‘종전 소송의 원고’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어 피고 교회를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2015가합48156호로 대표자권한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2. 종전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 D, E, F을 포함한 나머지 종전 소송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들이 부산고등법원 2016나54346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1. 6. 종전 소송의 원고들과 피고 교회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 교회(이 사건의 피고 교회와 같다)는 2015. 9. 20.자 공동의회 의결로써 A종교단체(합동) 교단에서 탈퇴하였음을 확인한다.
2. 2017. 1. 6.자(조정기일)로, 원고(종전 소송의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G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에서 사임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교회에서 탈퇴한다.
3. 피고 교회는, 아래 5.항에 따라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즉시 원고들에게 549,563,832원을 지급하되 이 중 6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