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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116
임시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4. 3. 임시공동의회에서 원고를 위임목사에서 해임한 결의 및 C를 신임 대표자로...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종교단체(E) 산하 F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2005. 3. 13.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가 2006. 2. 5. 위임목사가 된 사람이다.

교인들 간 분쟁 발생 및 공동의회 소집 경위 피고 교회는 수년 전부터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교회의 장로인 C와 G이 2015. 12. 14. 원고에게 임시당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

C와 G은 2015. 12. 20.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임시당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에게 임시당회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공동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

C와 G은 교인 57명에게서 공동의회소집 청원서를 받아 2015. 12. 28. 원고에게 전달하고, ‘담임목사 해임 결의 및 교회대표자 선임을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다.

피고 교회의 교인 53명은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원고의 해임과 신임 대표자 선임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비합101호), 2016. 3. 18. 공동의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피고 교회의 교인들은 2016. 4. 3. 울산지방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C를 의장으로 선임한 다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참석자 47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에서 해임하고 C를 신임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관련 규정 D종교단체(E)의 헌법(이하 ‘교단 헌법’이라고 한다) 및 헌법시행규정(이하 ‘헌법시행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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