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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9 2019가단5054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대 355㎡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7, 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 12. 29. 안성시 C 대 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1. 4. 안성시 D 토지, E 토지, F 토지와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각 취득하고, 같은 달 11.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51㎡와 같은 도면 표시 1, 4, 6, 5를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 시멘트블록조 담장 및 대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또한 같은 도면 표시 5, 2, 3,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피고는 철제기둥을 설치하고 밭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G가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G의 소유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지상물의 동일 소유자인 G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H와 H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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