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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8 2017가합84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안성시 D 잡종지 652㎡ 및 안성시 E 잡종지 6,811㎡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D 잡종지 652㎡ 및 안성시 E 잡종지 6,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F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1㎡ 위에 있는 컨테이너를,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30㎡ 위에 있는 컨테이너를,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35㎡ 위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652㎡, (나)부분 1,69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적치되어 있는 상하수도 배수용 PVC, 배관용파이프, 스테인레스,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등의 배관자재 일체(이하 각 컨테이너와 배관자재 일체를 합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4. 29.부터 2017. 1. 28.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월 차임의 합계액은 28,202,000원이고, 2017. 1. 29. 이후 보증금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을 임대하였을 경우 향후 받을 수 있는 차임은 월 1,3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각 취거할 의무가 있으며, 2015. 4. 29.부터 2017. 1. 28.까지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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