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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0 2013가단2621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8, 27,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4. 별지 목록 기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 A은 1987. 5.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8, 27,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003㎡(이하 ‘이 사건 (ㄴ) 토지’라 한다) 위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하우스 지상물 65㎡(이하 ‘이 사건 (ㄷ) 지상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08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토지 1,630㎡(이하 ‘이 사건 (ㄹ) 토지’라 한다) 위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ㄹ)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에 하우스 지상물 41㎡(이하 ‘이 사건 (ㅁ) 지상물’이라 한다)와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43, 44,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에 견사 지상물 29㎡(이하 ‘이 사건 (ㅂ) 지상물’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ㄴ), (ㄹ) 각 토지의 각 사용료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월 100,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ㄷ)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ㄴ) 토지 위의 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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