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12, 27-21, 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E, F 토지 및 그 지상시설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전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2017.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12, 27-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42㎡까지 그물망 등이 침범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22와 23에 각 쇠기둥,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골프장 망, 같은 도면 표시 32-34, 24,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25, 36-37,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각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다. 위 (나)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골프장을 소유하던 동안인 2007. 7. 1.부터 2017. 7. 20.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1,646,433원이고, 피고 C이 소유한 2017. 7. 21.부터 2017.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86,192원이며, 2018. 1. 1.부터 연 차임 상당액은 203,401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12, 27-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42㎡를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22와 23의 각 쇠기둥 및 21, 22, 23, 24, 25,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골프장 망, 별지 도면 표시 32-34, 24,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콘크리트 구조물, 별지 도면 25, 36-37,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기왕 및 장래 부당이득으로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