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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22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가. 제주시 D 대 7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6, 7, 1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주시 D 대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E 토지 및 지상 우사, 창고, 돌담 등 시설물의 소유자인 사실, 위 E 토지 지상에 있는 우사, 창고, 돌담 등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고, 위 각 시설물들로 인해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와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인수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 지상 우사,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지상 돌담,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지상 돌담을 각 철거하고,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은 위 각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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