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4.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66,0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1987.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8, 27,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003㎡(이하 ‘이 사건 (ㄴ) 토지’라 한다) 위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위에 하우스 지상물 65㎡(이하 ‘이 사건 (ㄷ) 지상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08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토지 1,630㎡(이하 ‘이 사건 (ㄹ) 토지’라 한다) 위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ㄹ)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위에 하우스 지상물 41㎡(이하 ‘이 사건 (ㅁ) 지상물’이라 한다)를,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42, 43, 44,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위에 견사 지상물 29㎡(이하 ‘이 사건 (ㅂ) 지상물’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ㄴ), (ㄹ) 토지 각각의 사용료 상당액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각 월 100,000원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