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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D는 대표이사, E 와 피고인은 이사로 등재하되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D와 E는 화물차량을 운전하기로 한 후, 2011. 6. 27. 경 E 명의로 F 화물 트럭을, 2011. 6. 29. 경 D 명의로 G 화물 트럭을 각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과 F 화물 트럭의 지 입계약을, 피해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와 G 화물 트럭의 지 입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피해자들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위 트럭을 구입하면서 신한 카드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D와 E 명의로 각 113,900,000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각 차량에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D, E와 공모하고 D, E로부터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20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부터 차량 한 대당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과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대출신청서, 신한 카드 할부금융, 오토리스 입금 내역서, 총괄 잔액 조회,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등, 각 자동차 말소 등록사실 증명서, 운영관리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서, 제세 공과금 부과 통지서 등, 인감 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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