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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28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수원시 영통구 B에서 ( 유 )C, D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동거 녀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동업자금 1억원은 ( 유 )C로부터 빌려 투자하기로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E로부터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경 위 주점에서 1억 원을 차용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 유 )C 대리인 F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어 공정 증서 작성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인 란과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합동 법률사무소 소속 법무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유가 증권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1. 공정 증서 등본, 약속어음, 위임장, 인감 증명서 (E) [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점’ 의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이 E 인 점, E 명의 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 점, 피 위 조자인 E 명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후 E가 ( 유 )C에 대한 1억원 채무 변제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약속어음 작성 당시 F은 E 본인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E의 도장,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은 점, E가 위조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였는지 불확실한 점,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 작성 시로부터 약 1년 후에 E는 자신 명의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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