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의 매매 상사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로 D 덤프트럭 1대를 4,2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C의 명의로 위 트럭을 등록하고, NH 캐피탈로부터 위 트럭을 담보로 5,4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트럭을 운행해 왔다.
피고 인은 위 트럭의 운행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경 동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과 위 트럭을 3,300만 원(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금액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 조건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12개월 간 매월 150만 원을 할부로 매매대금 일부를 교부 받고, 2016. 9. 경 잔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위 트럭에 대한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그 즉시 위 트럭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잔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위 트럭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성명 불상의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납부를 독촉 받자 위 트럭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8. 경 삼척시 F에 피해자가 주차 하여 둔 위 트럭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6. 9. 29.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NH 캐피탈 직원에게 위 트럭 열쇠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로 위 트럭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점유하는 C 소유의 D 덤프트럭의 자동차 번호판과 위 덤프트럭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량 매매 계약서,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차량 협의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