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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고단21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전 중구 유 등천 동로 350 대전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출업자 일명 E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F( 변경 전 G) 대우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트럭의 구입자금 5,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달 2,256,720원의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기간 30개월의 조건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2. 5. 11. 경 위 트럭의 판매자인 주식회사 H에 대출금 5,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통화 내역 서 및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5,3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5회( 벌 금형 1회, 징역 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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