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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15 2016고단38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천안시 서 북구 동서대로 163, 7 층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천안 지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C 한국 쓰리 축 7.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집게 차) 1대( 이하 ‘ 본건 카고 트럭’ 이라 한다 )를 동업 관계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출금은 7,500만 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48개월 간 매월 2,121,681원을 상환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0. 23. 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조로 본건 카고 트럭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 비에스 캐피탈’, 채권 가액은 ‘7,500 만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48개월 간 매월 2,121,681 원씩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건 카고 트럭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말경 천안시 구룡동 화물 터미널에서, E에게 본건 카고 트럭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인 D 명의의 인감 증명서, 당사자 직거래용 매매 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2014. 8. 1. 경 E으로부터 950만 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9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950 만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본건 카고 트럭의 점유를 넘겨주고, 피해자에게는 본건 카고 트럭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E이 본건 카고 트럭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3,658,728원 2014. 8. 1. 경 잔존 채무액(= 2014. 7. 15. 경 잔존 채무 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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