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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3 2015가단26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원과 그 중,

가. 17,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2016. 1.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상환청구 (2005. 10. 18.자 대여금 1,700만 원, 대여원금 1,4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을 합한 금액 2005. 11. 10.자 대여금 300만 원, 2005. 11. 18.자 대여금 500만 원, 2005. 11. 23.자 대여금 2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에서 2006. 5. 2.부터 2006. 6. 26.까지의 변제금 6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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