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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02 2013가합86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6. 15. 1,200만 원, 2004. 11. 27. 500만 원, 2005. 6. 28. 200만 원, 2005. 8. 1. 300만 원, 2005. 8. 7. 300만 원, 2005. 8. 31. 200만 원, 2005. 11. 22. 200만 원, 2005. 11. 29. 1,500만 원, 2006. 1. 5. 500만 원, 2006. 2. 22. 385만 원, 2006. 4. 10. 400만 원, 2006. 6. 2. 1,000만 원, 2006. 7. 4. 300만 원, 2006. 8. 9. 200만 원, 2007. 4. 10. 1,000만 원, 2008. 6. 19. 500만 원 합계 86,85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C는 위 2004. 6. 15.자 대여금 1,200만 원 및 2004. 11. 27.자 대여금 500만 원의 연대보증인 내지 공동차용인인바,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대여금 합계 86,85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과 그의 처인 피고 C에게 2004. 6. 15. 1,200만 원, 2004. 11. 27.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05. 6. 28. 200만 원, 2005. 8. 1. 300만 원, 2005. 8. 7. 300만 원, 2005. 8. 31. 200만 원, 2005. 11. 22. 200만 원, 2005. 11. 29. 1,500만 원, 2006. 1. 5. 500만 원, 2006. 2. 22. 385만 원, 2006. 4. 10. 400만 원, 2006. 6. 2. 1,000만 원, 2006. 7. 4. 300만 원, 2006. 8. 9. 200만 원, 2008. 6. 19. 500만 원 합계 59,8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차용인으로서 2004. 6. 15. 1,200만 원 및 2004. 11. 27.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850만 원(= 1,700만 원 × 1/2, 민법 제408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및 단독차용인으로서 채무 59,850,000원의 합계 68,350,000원 = 850만 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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