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4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별지 '피고들에 대한 소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친구사이였다. 2)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4. 3.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금원대여 1) 원고는 망인에게, 1997. 1. 8. 2,000만 원, 2005. 1. 20. 2,000만 원, 2008. 4. 4.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여금 중에서, 망인은 2010. 7. 16.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D은 망인을 대신하여 2010. 12. 21. 500만 원, 2011. 10. 7. 1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2,900만 원(= 대여원금 6,000만 원 - 망인의 변제금 2,500만 원 - 피고 D의 변제금 6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씩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0만 원(= 2,900만 원 × 1/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7.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별지 기재 일자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의 주장내용 원고가 제출한 1997. 1. 8.자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될 수 없다.

원고가 망인에게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