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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30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①부분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선정자 C에게, 2005. 5. 10. D과 선정자 E의 연대보증 하에 1,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2005. 5. 10.자 대여’라고 한다), 2005. 6. 25. 피고와 선정자 E의 연대보증 하에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6. 2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1대여'라고 한다

. 원고는 선정자 C으로부터 2006. 1.경 2005. 5. 10.자 대여금의 원금 85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05. 5. 10.자 대여금에 대한 2006년 10월분까지의 이자, 제1대여금에 대한 2006년 6월분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았다.

그 후 원고는 선정자 C으로부터 아래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4. 28.부터 2011. 8. 30.까지 7회에 걸쳐서 합계 1,600만 원을 위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이를 2011. 8. 30.을 기준으로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에 순차로 충당하고 나면, 제1대여금 중 원금 7,891,06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제1대여원금 7,891,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 1 2008. 4. 28. 200만 원 2 2008. 5. 9. 200만 원 3 2008. 9. 30. 200만 원 4 2009. 3. 31. 300만 원 5 2009. 10. 30. 300만 원 6 2010. 12. 31. 200만 원 7 2011. 8. 30. 200만 원 <변제내역표> ⑵ 피고 선정자 C은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액 이외에도 원고에게 2005. 5. 10.자 대여금 및 제1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① 2007. 12. 24. 800만 원, ② 2005. 5.경부터 2007. 4. 29.경까지 합계 17,413,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은 전액 변제되었다.

나. 인정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선정자 C에게, 2005. 5. 10. D과 선정자 E의 연대보증 하에 1,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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